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금 573억 돌려받는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2.11 14:20
수정2026.02.11 15:12
한화오션이 장보고함 인도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했던 지체상금 중 573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오션에만 있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오늘(11일) 오후 2시 한화오션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3년 정부는 구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맡긴 장보고-Ⅲ 1번함(도산 안창호함)의 납품이 지연됐다며 지체상금 약 97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에는 어뢰 기만기를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된 점이 있는데 이를 일부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상 상태가 나빠 시운전을 못한 건 한화오션 책임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한화오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잠수함 납품 지체일 110일 가운데 원고(한화오션)의 귀책 사유 없이 공정이 지연됐다고 판단되는 일은 77일"이라며 "따라서 한화오션은 33일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체상금 약 970억원 중에 400억원 정도가 인정되고 나머지 약 570억원은 (정부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협력업체의 독자 개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뢰 기만기 등을 자체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정이 지연됐고, 기상 불량으로 시운전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다 완벽한 함정 국산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도전 과제였다"며 "도산안창호함 이후 후속함들은 지연 이슈 없이 납기 일정을 모두 준수하며 대한민국 해군력의 중추로 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진수된 장영실함은 도산안창호함보다 진일보한 성능과 독보적인 납기 관리 능력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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