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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11 14:18
수정2026.02.11 14:19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더 꼼꼼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두고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101조 1항과 101조 2항에서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했다"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다. 오늘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도, 법무부도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을 헌재라고 답했다"며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많이 해놨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헌재는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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