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급' 두 번 더 있었다…"빗썸 무한 지급도 가능"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2.11 13:11
수정2026.02.11 14:35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이벤트를 실행할 때 상부 승인 절차 없이 마케팅 담당 직원이 홀로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빗썸을 통해 받은 이벤트 보상 오지급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이벤트 설계 당시 7단계의 결재를 거쳤습니다. 마케팅 담당자, 팀장, 실장, 서비스·마케팅 부문 총괄, 준법부문 총괄, 경영지원부문 총괄, 사업그룹 사장 순이었습니다.
다만 6일 오후 7시 이벤트 실행 과정에서는 마케팅 담당 실무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빗썸은 "당사가 진행하는 모든 이벤트가 승인 없이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일부 이벤트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벤트·리워드 지급 시 자산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고객 자산 이동 및 지급 시 2단계 이상 다중 결재 의무화 등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잘못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수령한 이용자는 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도된 비트코인 수는 1천788 BTC, 원화 출금액은 약 30억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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