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만의 보상,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사망 알바생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11 11:35
수정2026.02.11 13:05
[인현동 화재 참사 관련 중구 입장 촉구 기자회견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연합뉴스)]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고생이 26년 만에 보상받게 될 전망입니다.
인천시 중구는 인현동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최근 권익위가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故) 이지혜(당시 17세·여) 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중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 줄 것을 권고했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인천시와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는 김 구청장과의 면담 이후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년 만에 이양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원 유가족협의회장은 "연초마다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금년에는 이지혜 건을 해결하리라'고 7년째 써왔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 했으니 내년 다이어리에는 그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가슴이 벅찰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호프집에 있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습니다.
중구는 화재 이듬해인 2000년 조례를 제정해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르바이트생인 이양은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조례에 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은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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