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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노갈등 터졌다…투표도 안 거치고 5천명 칼바람 무슨일?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2.11 11:27
수정2026.02.11 13:34

[앵커] 

각종 대내외 논란으로 어수선한 KT가 이번엔 '내부 분열'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재작년 5천 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투표도 없이 사측과 합의했다는 게 화근이 됐는데요. 

화난 조합원들이 노조를 상대로 또다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지수 기자, 소송 참여한 직원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요? 

[기자] 



지난달 KT 제1노조를 상대로 재직자와 퇴직자 325명이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만 명 넘는 조합원을 거느린 KT 최대 노조가 다시 한번 법적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지난 2024년 김영섭 대표 체제 아래 이뤄진 5000명 이상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KT 1노조의 합의 때문이라는 취집니다. 

1노조는 당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특별 희망퇴직에 관한 노사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 측은 노조가 2021년, 정기 임단협 외에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약을 슬그머니 고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독소 조항 때문에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가 짓밟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당시 2천800여 명이 희망퇴직하고, 1천700여 명은 자회사로 전출되는 등 큰 폭의 인력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조합원 189명이 노조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법원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앵커] 

KT 노조 입장은 뭔가요? 

[기자] 

KT 노조 측은 "노조 노력 덕분에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희망퇴직에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관한 내용에 대해 전체 조합원 총회를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앞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총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 노사합의를 한 행위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했는데요. 

노조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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