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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사금 피해자 신고 한 번에 소송·수사 다 해준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11 11:26
수정2026.02.11 11:42

[앵커] 

최근 정부는 민생과 얽혀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찾아내고 단속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민생 금융범죄 차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이뤄지면 가능한 구제 조치를 한 번에 시행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졌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9개 협회 임원, 그리고 주요 금융회사 12곳의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들과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국정과제로 정한 이재명 정부 기조 아래, '잔인한 금융 혁파'를 올해 1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금융권과 협력하는 자리를 가진 건데요.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부터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신청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 의뢰, 가해자의 전화번호 차단, 채권추심중단 사전경고 등이 한 번에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범죄로 인해 돈이 빠져나가는 건 금융사의 계좌잖아요.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피해구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이용계좌를 적시에 거래정지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은 불법사금융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정지를 시켜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는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신속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점점 지능화되는 민생금융 범죄수법에 대응해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연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사경'을 도입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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