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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가상자산거래소,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필요"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2.11 11:21
수정2026.02.11 11:23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기에 앞서 임원들과 함께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향해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규율)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단계 법에 속도를 내고, 법 시행 전이라도 마련된 내부통제의 기준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잔고와 장부 대조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업비트의)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며,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지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1회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대조하는 빗썸과 달리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길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찬진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삼성증권은 시스템상에 총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시스템이 정비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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