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 한번에 차단…'원스톱' 체계 운영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11 09:09
수정2026.02.11 10:08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협회 임원 및 주요 금융회사 CCO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오늘(11일) 개최했습니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업권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민생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체계를 점검했으며 "국민들이 범죄 걱정 없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올해 민생금융 중점 추진방향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피해자의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해 요청하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심을 중단하도록 경고할 예정입니다.
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 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할 방침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구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이용계좌를 적시에 거래정지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민생 금융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 피해신고 접수 이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금융협회들은 금융권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중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신속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홍보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범죄수법이 지능화되는 만큼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 부서간 연계를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피해 예방 및 구제 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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