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다고 깎였던 국민연금 돌려 받는다…얼마나 받을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2.11 07:58
수정2026.02.15 09:13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깎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조건에 부합하는 수급자가 깎인 연금을 다시 돌려 받게 됐습니다. 직장인은 이르면 오는 8월, 프리랜서 등은 내년 1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되면서, 2025년 삭감된 연금 수령액을 소급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 그간 받지 못했던 연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을 올릴 경우 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A값은 지난해 월 309만원, 올해는 319만원이었습니다.
종전에는 A값을 초과한 소득(초과소득월액)에 따라 5개 구간을 나눠 연금을 감액했습니다.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200만원(2구간)이면 5만~15만원이 깎였습니다. 지난해 월 소득이 350만원인 경우 A값(309만원)을 약 41만원 초과해 1구간에 해당하면서 연금이 2만500원 감액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의 감액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올해 월 소득이 약 519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지난 1월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 연금 전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된 연금도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정산을 거쳐 환급할 계획입니다. 전체 감액 대상자 가운데 약 65%(2023년 기준 9만8000명)가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월 소득이 350만원으로 월 2만500원이 감액됐던 사람은 총 24만5000원(2만500원×12개월)의 연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이들의 감액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16%(2023년 기준 496억원)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남은 고소득 구간 폐지를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환급 시기와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현장 창구에서는 ‘상담 사례집(Q&A)’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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