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트럼프 관세' 환급 소송…中 기업 최초
SBS Biz 임선우
입력2026.02.11 04:44
수정2026.02.11 05:44
[브라질 BYD 공장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국 정부가 국가 비상 경제 권한 법,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를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습니다.
이들 기업은 작년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습니다.
BYD 측은 IEEPA 체계에서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동안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을 환급하고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 각국 기업들이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소송에 나선 가운데 중국 기업이 합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인 항소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은 미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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