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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삼표 회장 무죄…"경영책임자 단정 어려워"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2.10 17:29
수정2026.02.10 18:22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10일) 오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룹 오너가 경영 책임자로 기소된 첫 사례였던 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법원이 경영책임자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슬기 기자, 법원이 정 회장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인데요.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회장이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표그룹 조직이나 규모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인 정 회장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재계는 이번 법원 판결에 안도하는 분위기죠? 

[기자] 

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대기업 오너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그룹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법원이 경영책임자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의 항소 여부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적용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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