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입자 있으면 계약기간까지 실거주의무 유예"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10 17:29
수정2026.02.10 18:09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추진하는데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잔금·등기 기한을 기존 석 달에서 넉 달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강남권 잔금 기한이 기존보다 더 늘어난 거죠?
[기자]
우선 부총리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구윤철 / 경제부총리 : 강남 3 구하고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향도 검토 중에…]
당초 강남 3구와 용산은 잔금 기한을 석 달로 두는 방안이 언급됐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잔금 기한인 넉 달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토허제상 넉 달이란 기존 기준이 존재했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도자 기준으로 석 달을 제시하면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단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토허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도 미뤄집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의무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시행령 발표일인 오는 12일부터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되며 최대 2년까지만 유예됩니다.
기존 세입자로 인한 실거주 유예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앵커]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급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도 나왔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탕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것"이라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실제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보통 5~6년 소요된다"며 "빠르면 2027~2028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추진하는데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잔금·등기 기한을 기존 석 달에서 넉 달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강남권 잔금 기한이 기존보다 더 늘어난 거죠?
[기자]
우선 부총리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구윤철 / 경제부총리 : 강남 3 구하고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향도 검토 중에…]
당초 강남 3구와 용산은 잔금 기한을 석 달로 두는 방안이 언급됐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잔금 기한인 넉 달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토허제상 넉 달이란 기존 기준이 존재했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도자 기준으로 석 달을 제시하면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단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토허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도 미뤄집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의무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시행령 발표일인 오는 12일부터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되며 최대 2년까지만 유예됩니다.
기존 세입자로 인한 실거주 유예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앵커]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급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도 나왔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탕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것"이라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실제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보통 5~6년 소요된다"며 "빠르면 2027~2028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진작 내다 팔 걸 그랬나"…국제 금·은값 다시 폭락
- 2.3억 빚내서 SK하닉 5억 몰빵…30대 공무원 결말은
- 3.로또복권 스마트폰으로 산다…1인당 한도는?
- 4.국민연금 더 받으려다 노후 망친다?…건보료 폭탄 뭔일?
- 5.ETF로 돈 벌려면?…투자·판매자가 꼽은 유망 1위는?
- 6."李대통령 설선물 미개봉 26만원"…받자마자 당근에 등장
- 7.티웨이항공 무서워서 타겠나…대만서 착륙 중 바퀴빠져
- 8.속절없는 추락, 6만달러도 위태…비트코인 어쩌나 [글로벌 뉴스픽]
- 9.2030 서울서 집 있으면 '인생성공'…100만이 '무주택'
- 10.[단독] 목표치 초과한 새마을금고, 19일부터 대출모집인 가계대출 등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