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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세입자 있으면 계약기간까지 실거주의무 유예"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10 17:29
수정2026.02.10 18:09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추진하는데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잔금·등기 기한을 기존 석 달에서 넉 달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강남권 잔금 기한이 기존보다 더 늘어난 거죠? 

[기자] 



우선 부총리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구윤철 / 경제부총리 : 강남 3 구하고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향도 검토 중에…] 

당초 강남 3구와 용산은 잔금 기한을 석 달로 두는 방안이 언급됐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잔금 기한인 넉 달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토허제상 넉 달이란 기존 기준이 존재했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도자 기준으로 석 달을 제시하면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단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토허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도 미뤄집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의무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시행령 발표일인 오는 12일부터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되며 최대 2년까지만 유예됩니다. 

기존 세입자로 인한 실거주 유예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앵커]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급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도 나왔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탕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것"이라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실제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보통 5~6년 소요된다"며 "빠르면 2027~2028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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