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DPF 보조금 지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10 16:27
수정2026.02.10 16:36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올해까지만 지원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 제한을 실시한 결과 차량 수가 크게 줄어 보조금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말 16만대로, 2020년 100만대에서 84% 감소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은 계속 지원됩니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해야 보조금의 30%를 차지하는 2차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휘발유차나 가스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2020년 128만대에서 지난해 68만대로 47% 감소했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침은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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