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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주사이모?…무자격 불법 도수·물리치료에 환자 '무방비'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2.10 16:11
수정2026.02.11 10:25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원 운영을 돕는 컨설팅 업체 인력이 의료인 면허도 없이 일선 병·의원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은 이러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아, 환자들이 무자격 의료서비스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원 개업 시 임대부터 직원 관리 등 운영 전반을 관리해주는 병원컨설팅 업체들이 업체 직원들을 병원으로 파견해 도수치료, 물리치료, 방사선 촬영 등 자격증이 필요한 의료업무를 도맡아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의료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양천구 A의원 물리치료사는 "파견 인력들이 의사 진료 외에 모든 걸 다 한다고 보면 된다"며 "컨설팅업체에서 무자격 인력들을 약간의 교육을 시켜 병원으로 보내거나 아예 병원으로 보내 일종의 수련 기간을 거쳐 의료행위를 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방사선사 역시 "최근 수년간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를 중심으로 컨설팅업체가 병원 운영도 관리하고 급하면 파견 인력을 의료행위에 수시로 투입하고 있다"며 "물리치료사 자격만 있는 사람이 방사선사 업무 등을 겸하는 것도 다반사"라고 전했습니다.

컨설팅업체의 파견 인력들은 병원에서 실장, 팀장 등의 직책을 달고 사실상 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 의료행위에도 간호사와 의료기사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실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사가 본인 자격을 넘어서는 의료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면서도, 복지부가 관련해 의료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환자들은 병원에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믿고 치료를 맡기는 것이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 자격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 모두 결국 환자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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