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짜고 미공개 정보 거래?...1심 "증거없다" LG家 장녀 무죄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2.10 15:37
수정2026.02.10 15:47
1심 "부부 간 미공개 정보 전달, 증거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검사 주장처럼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으면서 "주식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년 후 LG 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당 거래는 과거 투자 행태와 유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주식 거래 내용을 직원들에게 노출한 점 등을 볼 때 미공개 정보로 불법 거래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이날 법원을 빠져나며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남편 투자회사 주식 폭풍 매수...1년 구형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5년 1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24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습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습니다.
주당 1만 8천 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500억 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했고, 한때 5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검사 주장처럼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으면서 "주식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년 후 LG 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당 거래는 과거 투자 행태와 유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주식 거래 내용을 직원들에게 노출한 점 등을 볼 때 미공개 정보로 불법 거래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이날 법원을 빠져나며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남편 투자회사 주식 폭풍 매수...1년 구형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5년 1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24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습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습니다.
주당 1만 8천 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500억 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했고, 한때 5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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