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5만원 준다…농어촌 '주 3일 이상' 거주조건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10 15:02
수정2026.02.11 13:06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오는 11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입니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확대했다습니다. 병원·약국·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뒀습니다.
이번 시행지침에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담았습니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환수하고 2년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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