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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마사지기 한대 놔드릴까?…이 제품은 피하세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10 14:57
수정2026.02.10 15:22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께 의료기기 선물 고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성수기를 틈타 효능을 과대 포장하는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총 178건이 적발됐는데요. 



자력으로 혈행을 개선해 목과 어깨 결림을 완화하는 자기 목걸이와 전동식 부항기, 저주파 자극기 등이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직구 형태로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들도 허위·과대광고가 35건이나 됐습니다. 

치아 미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치태 개선으로 광고하거나, 충치 예방 제품을 잇몸질환 개선 등으로 광고한 의약외품 부당광고 사례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앵커]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품들이 실제론 효과가 적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국립전자파연구원과 7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했는데요. 

전자파 차단 담요나 모자, 모니터 블루라이드 차단 필름까지 모두 온라인 상품정보에 기재된 성능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자파 차단 제품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모두 차단해야 소비자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번에 검사한 7개 제품은 자기장 차단율이 2%에서 38%에 그쳤고요. 

전기장 차단율은 5개 제품이 79%에서 93%, 2개 제품은 7%에서 13%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 차단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전자파 차단' 문구에 대해 상품정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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