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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2.10 14:55
수정2026.02.10 15:46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확실하게 추가 연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밝혔는데요. 

류선우 기자, 오늘(10일) 어떤 내용 발표됐나요? 

[기자]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3개월로 추진해 왔지만 4개월로 조정한 건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머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중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에 매도 계약을 하면 세입자 임대 기간,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시행령을 개정하겠단 방침입니다. 

[앵커]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또 얘기가 나왔죠? 

[기자] 

이 대통령은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제도 자체가 8년이 지났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는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양도세를) 중과도 안 하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이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 종료 후 매각까지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적정 기간 후부터는 (세제를)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오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첨부된 기사에는 매입 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는데, 이 대통령은 "4만 2천500호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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