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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2.10 14:39
수정2026.02.10 15:33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3부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022년 1월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이종신 당시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3월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정 회장이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는 등 실질적ㆍ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했고, 그룹 핵심 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의 CEO(대표이사)나 CSO(Chief Safety Officerㆍ최고안전보건책임자)가 아닌, 그룹 오너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정 회장이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합니다.

삼표그룹 외에도 여러 대기업 계열사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해당 계열사의 CEO나 CSO가 기소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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