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2.10 11:40
수정2026.02.10 11:41
[코인 (PG)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을 선고했는데, 함께 구속기소된 업체 전직 직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과 부당이득 취득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 71억여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할 경우 판결 이유에서 그런 취지라는 판단을 내놓기는 하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입증과 설명을 보강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시세조종에 동원된 원금 박탈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데, 검찰이 '주가조작 하면 원금까지 몰수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구형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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