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LG家 장녀 부부 오늘 1심 선고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2.10 11:26
수정2026.02.10 11:57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유상증자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들여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구 대표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3."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4.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5."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8.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9.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10.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