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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LG家 장녀 부부 오늘 1심 선고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2.10 11:26
수정2026.02.10 11:57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유상증자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들여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구 대표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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