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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은 고속도로 통행료 냅니다"…KTX 역귀성 요금 할인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2.10 11:26
수정2026.02.10 13:15

[앵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열차 요금이 할인됩니다. 



이한승 기자,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금요일인 13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15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18일까지 적용됩니다. 



토요일인 14일은 통행료 면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고속도로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설 당일인 17일 일 통행량은 지난해 설보다 11% 증가한 615만대로 전망되고, 귀성은 15일 오전이, 귀경은 17일 오후가 가장 많이 막힐 전망입니다. 

열차 승차권도 할인되는데요. 

연휴 전날인 13일 금요일부터 18일까지 역귀성하는 KTX와 SRT에 한해 30~50% 요금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철도여행상품을 이용하면 철도운임의 50%를 할인하는 쿠폰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앵커] 

설 연휴 기간 또 다른 지원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공항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평소에 50% 감면되던 국내선 공항주차장 요금이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전액 감면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여객터미널 주차비도 13일부터 18일까지는 무료이고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와 철도, 항공, 여객선 등의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12%가량, 좌석을 10%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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