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처분매물 실거주 최대 2년 유예…세 낀 집 팔 길 열린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2.10 10:57
수정2026.02.10 13:37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책으로 세입자를 낀 매물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의 말미를 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한다"며 "(5월 9일까지인데)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5월 9일 계약까지는 해야 한다. 서둘러 달라"며 "지난번 보고 때 강남 3구와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조정구역으로 먼저 지정된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잔금과 등기를 4개월 이내에만 처리하면 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종전처럼 계약한 이후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면 됩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집을 전세를 주고 있어 당장 못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며 "그런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 해야 한다"며 구 부총리는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대 기간이 5년 이면 어떻게 할거냐"고 질문하자, 구 부총리는 "보통은 2년이다. 남은 첫 번째 임대 기간까지다. 2년으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 계약을 하면 세입자 임대 기간인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부처 내 의견은 무주택자가 살려고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6개월을 넘어서는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물건의 경우 매수인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임대 기간까지 2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자는 이야기냐"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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