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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못 끊게 한다? 99% 보이스피싱…가족 목소리도 의심"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2.10 10:49
수정2026.02.10 13:53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 많아지는 걸 노린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이 '피해 예방 10계명'을 오늘(10일) 안내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빈발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은 '기관·지인 사칭형', '대출 빙자형', '배송 사기', '악성 앱 설치'등 4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절대로 전화를 못 끊게 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사칭형 수법은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전화 받는 사람의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겁을 줍니다.

사기범은 전화 받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수차례 각인시키면서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은 절대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못 끊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검찰청(02-3480-2000) 등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진화해서 요즘에는 모텔 투숙 또는 단기 원룸 임대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범은 전화 받는 사람에게 겁을 준 뒤 "구속 수사를 면하게 해주겠다"면서 모텔에 혼자 투숙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가족 등과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립시키기 위한 수법입니다.

수사기관은 절대로 모텔이나 원룸 등에 투숙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 등 지인에게 현재 상황과 위치를 공유하는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가족 목소리도 AI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기범은 미성년 자녀의 이름은 물론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학원 이름 등을 언급하면서 자녀를 납치했다고 거짓말 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목소리를 AI로 조작해서 들려주기도 하므로 피해자가 심리적 동요 탓에 정상적 상황 판단이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급박하게 느껴지더라도 일단 전화를 끊고 학교나 학원에 자녀가 실제로 없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기 어렵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경찰에 신고하고 자녀의 신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이유 불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 빙자형 수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할 경우 100%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사기범은 자금이 필요한 잠재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는데, 그 계좌는 금융회사 명의가 이나라 일반인 명의로 되어 있곤 합니다.

그 경우 100% 대포통장 계좌로서,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 대출용 공탁금이나 보증금을 요구 받으면 무시해야 합니다.

사기범은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공탁금·보증금·보험료·예탁금 등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목을 불문하고 선입금을 요구받으면 100% 사기라는 점을 기억하고, 즉시 전화 통화 등 상담을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 등기 반송, 내가 직접 확인…신청 안 한 카드? 즉시 전화 끊기"
셋째로, 법원 등기가 반송됐다면서 잠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수법이 최근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악성 앱 설치 url 또는 가짜 공문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줍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법원에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등기 우편물은 법원 공무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체국을 통해서 배송되며, 영장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것은 실제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를 빌미로 악성 앱 설치 url을 보내서 스마트폰을 감염시키는 경우가 최근 늘어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카드 발급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면 피싱범은 "명의 도용이 의심돼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 보라"고 합니다.

이 연락처로 전화를 걸면 또 다른 사기범이 전화를 받아 피해자를 더 속이게 되므로, 전화를 바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접속해서 실제로 카드가 발급됐는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앱·이통사앱 삭제 말아야…불분명 링크 클릭 금지"
마지막으로, 악성 앱 설치가 내 스마트폰에 되면 추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행앱과 이동통신사앱을 삭제하라는 피싱범의 지시는 절대 듣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기 위해, 이런 앱의 설치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은행앱과 이통사앱을 삭제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이미 악성 앱을 실수로 설치해버렸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 실행 후 스마트폰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휴대전화를 초기화 해야 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볼 수 있고 발신번호를 112(경찰), 1332(금융감독원) 등 공식 번호로 변작 표시하여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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