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장애인 고용 더 늘려야…29년까지 3.1%→3.5%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10 10:31
수정2026.02.10 10:32
[장애인 고용ㆍ취업(PG) (사진=연합뉴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3.1%에서 2029년까지 3.5%로 단계적 상향됩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 상향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공공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 민간 부문은 3.1%입니다.
공공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포인트(p)씩 올랐지만, 민간 부문은 2019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빈다.
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8%에서 2029년까지 4.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내년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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