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재건축 대어' 반포124주구,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10 00:19
수정2026.02.10 05:39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남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반포 124주구 재건축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어제(9일) 반포124주구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포124주구는 총 5천7세대 규모의 주택단지로 계획돼 있으며,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지하~최고 35층, 55개 동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1천80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확정됐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권리관계, 분양 물량과 분담금, 동·호수 배정 등 사업의 핵심 조건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구청 인가를 받아야 후속 절차인 동·호수 추첨과 일반분양 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포124주구는 과거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해 일정 지연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말 인가를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분양을 마쳤고 이후 조합은 조정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과 인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계기로 반포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동·호수 추첨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달 총회 승인 이후 오는 4월 말까지 동·호수 추첨을 완료하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 조합원과 동일한 분양가 적용을 요구하며 관리처분계변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판결 결과가 사업 속도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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