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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팔아 수십억 현금화…안 돌려주면 어떻게?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2.09 17:43
수정2026.02.09 18:38

[앵커]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는 잘못 지급 돼버린 '코인 회수'인데요. 



빗썸도 아직 100% 회수가 안된 상태라 비상이 걸렸는데, 이렇게 받은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이득을 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먼저 오지급 된 비트코인 회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빗썸도 오지급 한 코인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데요. 

앞서 매도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비트코인 125개 상당은 되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 시세로 약 130억 원에 달하는데요. 

오지급 된 비트코인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했지만, 0.3%는 이미 매도됐습니다. 

빗썸이 즉시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음에도 이미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천 788개를 발 빠르게 처분한 뒤였는데요. 

당첨자 수십 명이 은행 계좌로 30억 원가량의 원화를 출금하거나 알트코인 등을 다시 구매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이미 팔아버린 고객이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고객이 끝까지 반환을 거절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오지급 된 코인도 일종의 '착오 송금'에 해당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시 빗썸이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고, 고객은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민사와 달리 형사처벌은 '법정 화폐'로 인정되느냐가 쟁점인데요. 

4년 전 대법원은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이체했다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현재는 가상자산 인식이 변해 판례가 뒤집힐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 일일이 접촉해 설득 중인 빗썸은 아직 법적 대응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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