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기간 끝나면 등록임대주택 혜택도 줄어야 공평"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2.09 16:17
수정2026.02.09 16:17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화두를 재차 던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매입임대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물었습니다.
다만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면서"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면서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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