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유령코인 해결못하면 제도화 불가…인지수사권, 불사금만"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09 14:44
수정2026.02.09 15:08
[앵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빗썸 사고와 관련해 위법 소지 발견 시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빗썸 사고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요?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빗썸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일부라도 위법 소지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의 자산 보유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원장은 특히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에 오지급 사태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130억 원에 달하는 미회수 코인에 대해선 "명백히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의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도 이번 사고로 드러난 '유령코인' 등 구조적 문제점이 집중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논란이 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도 정리가 됐죠?
[기자]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대해선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로 금융위와 협의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기업 회계 감리 등에 대해서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특사경 확대에 대해 불편해하는 많은 기관이 있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형성되면 입법 환경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적법성 논란이 불거진 중간검사 발표는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공개하되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빗썸 사고와 관련해 위법 소지 발견 시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빗썸 사고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요?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빗썸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일부라도 위법 소지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의 자산 보유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원장은 특히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에 오지급 사태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130억 원에 달하는 미회수 코인에 대해선 "명백히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의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도 이번 사고로 드러난 '유령코인' 등 구조적 문제점이 집중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논란이 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도 정리가 됐죠?
[기자]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대해선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로 금융위와 협의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기업 회계 감리 등에 대해서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특사경 확대에 대해 불편해하는 많은 기관이 있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형성되면 입법 환경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적법성 논란이 불거진 중간검사 발표는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공개하되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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