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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값 뒤에 1000억 탈세…설탕·밀가루 폭리 철퇴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2.09 12:46
수정2026.02.09 13:43

국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 혐의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 물가 밀접 업종에 대한 4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등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생필품 제조업체 등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로,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밀가루 가공업체 A 사는 사다리 타기를 통해 가격 인상 순서를 지정하는 등 수년 동안 가격과 출하량을 담합해 최근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A 사는 이 기간 제품 가격을 44.5% 올렸는데, 같은 기간 국제 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A 사는 담합 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매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했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를 대납하기도 했습니다.



간장과 고추장 등을 제조하는 B 사는 주요 원재료인 대두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에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가를 10% 이상 인상했습니다.

B 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00% 이상 폭증했는데, 이조차도 사주의 자녀 법인에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축소한 금액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할당 관세’를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저가로 과일을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인상한 청과물 유통 업체 C 사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C 사가 특수관계 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해 탈세하고, 유통 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가맹 지사로부터 로열티와 광고 분담금을 신고 누락해 이익을 축소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사주의 가족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해 이익을 빼돌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3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9월 각종 꼼수로 원가를 부풀리고 원가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업체 17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1천78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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