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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14년 만에 풀린다…소상공인 반발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2.09 11:25
수정2026.02.09 11:50

[앵커] 

대형마트도 쿠팡이나 컬리처럼 새벽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영업시간 규제 14년 만의 변화인데요.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반발로 실제 허용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한승 기자,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한 규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유통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정청은 구체적인 시행시점을 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당초 영업시간 규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이걸 풀려면 쉽지 않겠어요? 

[기자]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인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쿠팡과 컬리 등 이커머스로 기울어진 산업구조를 바꾸려면 의무휴업일 제도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의무휴업일이 있는 대형마트와 1년 365일 돌아가는 이커머스와의 공정경쟁이 목적이라면 의무휴업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정은 소상공인 단체와 여권 내 반대에 대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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