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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대출을 취소?…증권, 고령자 대출 철회권 생긴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2.09 11:25
수정2026.02.09 11:46

[앵커]

다음으로는 고령층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소식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고령자 우대 조항을 담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증권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서영 기자, 일단, 최근에 고령층 우대를 챙기는 증권사가 나오긴 했다면서요?

[기자]



하나증권은 고령 투자자의 대출 청약 철회 가능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신용거래와 종합담보대출 약관 개정에 나서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철회 가능 기간 14일에서 앞으로는 30일로 대폭 늘어납니다.

앞으로 고령 이용자는 증권사에서 대출을 냈더라도 한 달 이내만 취소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 지킨다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고 대출 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삭제되는데요.

고령이 아닌 일반 투자자는 기존과 같이 14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계약 해지는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앵커]

14일의 취소 가능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이고 고령층 우대는 개별 금융사들이 결정하는 구조인데, 유독 증권사들이 우대에 소극적이라면서요?

[기자]

현재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의 대출 철회기간은 14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기간 준수이지만, 금융당국이 앞서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통해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보장을 강조해 왔는데요.

당국은 일부 금융사들이 운영해 온 고령자 우대 기간에 맞춰 전 금융권으로 철회 가능기간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캐피털 업계 등은 이미 우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지만 증권업계는 여전히 반영이 늦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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