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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역세권 집주인 세금 뛴다…공시가에 '지하철·학교' 반영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09 11:25
수정2026.02.09 13:27

[앵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에 정부가 대수술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이나 학교 등 실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접근성 지표를 대거 추가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현재 쓰는 기준이 어떻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그동안 공시가격 산정에서는 토지의 방위나 비옥도, 도로까지의 단순 거리처럼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기준이 주로 활용돼 왔습니다.

농경 사회 때 만들어진 기준이 아직 남아있던 건데, 이걸 뜯어고칩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이나 지하철역, 학교, 버스정류장, 편익시설 등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접근성을 공시 가격결정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공시가격 산정에서 더 높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도·고속국도나 폐기물처리시설, 변전소 등 생활환경에 불리한 요인들은 '유해·위험시설 접근성'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 평가하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이러면 역세권 집의 세금이 오를 텐데, 현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기자]

국토부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미 지난 2023년 전임 정부 시절 마련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라는 겁니다.

당시 정부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한 뒤, 산정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개별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비준표의 정비였습니다.

비준표는 주택과 토지의 가격결정요인을 항목별로 정리한 기준표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사실상 핵심 도구 역할을 하는데요. 

증세 목적이 아니더라도, 역세권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반영되면 결국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편안 확정돼, 실제 공시가격에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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