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고래' 잡는다…금감원, 가상자산 고위험 분야 조사 강화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2.09 10:32
수정2026.02.09 10:32
금감원은 오늘(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장가 응용 프로그램 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도 고위험 분야에 해당합니다.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AI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한 금감원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반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관련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인가심사 업무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계의 건전 경쟁 촉진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민생금융범죄 현장 집행력 강화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을 강조한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불법사금융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가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통신·금융사가 각각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해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피해상담 기능도 강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감원이 초동조사 후 경찰과의 유기적 연계로 즉시 수사 전환되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배상책임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권의 IT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체계도 세워집니다.
IT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책임 강화,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우선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목록을 관리하며 취약점을 식별하도록 유도하고, 중대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은 회사는 현장점검·검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본격 가동해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전파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AI 활용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AI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AI 도입·활용 전체 주기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도 제시한다는 목표입니다.
금감원은 PG사 이용자의 자금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예치 전용 예금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PG사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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