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체류자격·해외자금 내역 의무 제출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09 10:09
수정2026.02.09 11:01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합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10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과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 명칭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기타 자금 조달 항목에는 기존의 주식·채권 매각 대금 외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추가됩니다. 차입금 항목 역시 해외 금융기관 대출과 사업자 대출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직거래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첨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관세청·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적발 사례는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이었습니다.
올해에는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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