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기준 손질…소음·이격거리 규제 완화로 공급 속도 높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09 10:07
수정2026.02.09 11:02
정부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공급 지연 요인으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 기준과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음 측정 기준 완화입니다. 현행 규정은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서 실외소음 기준(65dB)을 실내소음 기준(45dB)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을 폐지해,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층부에서 방음벽 설치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체계도 함께 정비합니다. 국토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를 개정하고, 주택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택법령상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공동주택과 소음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도 합리화합니다. 기존에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률적으로 50m 이상 이격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 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민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유연해집니다.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중복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주택건설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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