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복사가 되네"…빗썸 62만개 코인 복사 파문 [글로벌 뉴스픽]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2.09 05:51
수정2026.02.09 07:15
[앵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62만 개, 60조 원이 넘는 규모를 잘못 지급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빗썸이 오늘(9일)부터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태인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 직원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당첨금을 지급하려다가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49명에게 62만 원을 주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 당시 가격인 9800만 원을 고려하면 61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인당 2천440억 원 상당을 입금한 건데요.
일부 이용자가 이를 곧장 팔아치우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9천8백만 원대에서 8천111만 원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빗썸은 이로 인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차익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오늘부터 일주일간 전체 종목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했지만 이미 매도된 나머지 물량 가운데 125개 상당의 금액은 아직 되찾지 못했는데요.
끝내 반환하지 않는 이들에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직원 실수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아도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데요.
빗썸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이고, 고객에게서 위탁받은 비트코인이 4만 2천여 개입니다.
그런데 지급된 건 62만 개이니까, 빗썸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3500배,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까지 합쳐도 14배가 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게 된 셈입니다.
실제론 갖고 있지도 않은 금액이 지급됐고, 이를 막는 안전장치도 없었던 겁니다.
원래 비트코인의 핵심인 블록체인은 기술 특성상 보유 금액 등을 조작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래소에서 이를 하나하나 블록체인에 거래내역을 입력하려면 시간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부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빗썸과 같은 대규모 업체들은 흔히 중앙화 거래소(CEX) 방식을 택합니다.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때 이를 블록체인에 입력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코인 입금시점부터 거래소 자체 지갑에 담아놓고, 자체적으로 장부상 숫자만 조정하는 건데요.
업체편의를 위한 이런 구조 때문에 순간적인 ‘돈복사’가 가능했고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될 문제인데요?
[기자]
금융당국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어제(8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을 마련했는 중점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62만 개, 60조 원이 넘는 규모를 잘못 지급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빗썸이 오늘(9일)부터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태인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 직원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당첨금을 지급하려다가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49명에게 62만 원을 주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 당시 가격인 9800만 원을 고려하면 61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인당 2천440억 원 상당을 입금한 건데요.
일부 이용자가 이를 곧장 팔아치우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9천8백만 원대에서 8천111만 원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빗썸은 이로 인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차익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오늘부터 일주일간 전체 종목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했지만 이미 매도된 나머지 물량 가운데 125개 상당의 금액은 아직 되찾지 못했는데요.
끝내 반환하지 않는 이들에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직원 실수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아도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데요.
빗썸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이고, 고객에게서 위탁받은 비트코인이 4만 2천여 개입니다.
그런데 지급된 건 62만 개이니까, 빗썸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3500배,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까지 합쳐도 14배가 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게 된 셈입니다.
실제론 갖고 있지도 않은 금액이 지급됐고, 이를 막는 안전장치도 없었던 겁니다.
원래 비트코인의 핵심인 블록체인은 기술 특성상 보유 금액 등을 조작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래소에서 이를 하나하나 블록체인에 거래내역을 입력하려면 시간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부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빗썸과 같은 대규모 업체들은 흔히 중앙화 거래소(CEX) 방식을 택합니다.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때 이를 블록체인에 입력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코인 입금시점부터 거래소 자체 지갑에 담아놓고, 자체적으로 장부상 숫자만 조정하는 건데요.
업체편의를 위한 이런 구조 때문에 순간적인 ‘돈복사’가 가능했고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될 문제인데요?
[기자]
금융당국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어제(8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을 마련했는 중점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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