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사고 보상 시작…내일부터 수수료 면제"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2.08 15:25
수정2026.02.08 15:26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빗썸은 오늘(8일)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오는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빗썸은 최고 경영진 주도의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운영 중입니다.
앞서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천788개는 이미 매도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를 없애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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