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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 잘못 쐈다…초유의 사고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2.07 09:30
수정2026.02.07 17:14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5일(현지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8% 하락한 6만6천6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종가 기준 2024년 10월 말 이후 15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7일) 빗썸 등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쯤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1인당 2천∼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이 가운데 랜덤박스를 개봉한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평균 지급 수량은 2천490개로,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약 9천800만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2천440억 원 상당의 코인입니다.

빗썸은 이날 오전 공지사항을 통해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가 지급됐고, 오후 7시20분 오지급 사실을 인지했다”며 “오후 7시35분 거래·출금 차단을 시작해 7시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쯤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 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천788개는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으며, 이 가운데 93%를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 및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억645만 원으로, 미회수 금액은 약 133억 원 규모입니다.

다만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사례는 없어 전량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천619개로, 이번에 당첨금으로 지급된 62만 개보다 크게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에게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이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며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안을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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