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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년 의사 4천262~4천800명 부족…다음 주 증원 규모 결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2.06 18:19
수정2026.02.06 18:19


정부가 오는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 범위를 4천262~4천800명으로 더 좁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최종 결정됩니다.



아울러 의대 교육의 질과 실제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혁신위는 복지부 장관과 민간위원 26명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혁신위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증원 방식에 대해선 교육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 기간을 늘리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후 간담회에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의학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선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정하되 증원 초기 교육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교수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임상 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교육여건 전반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안됐습니다.



보정심은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가운데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초과분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계 결과에 따른 증원분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2037년 의사인력이 4천262~4천8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1안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또 교육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되,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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