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소기업에 80조 금리우대 대출…설 연휴 자금공급 대책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2.06 17:46
수정2026.02.08 12:00
은행권이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6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규 대출은 32조2천억원, 만기 연장은 47조4천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최대 1~2%의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오는 3월 13일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4천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8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전통시장에 명절자금도 지원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도 제고합니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9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의 납부일과 보험·통신료·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출금일이 연휴 이후인 오는 19일로 연기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13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19일 환급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기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3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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