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부적합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2.06 17:11
수정2026.02.06 17: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다온(부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다온이 중국 GUIZHOU ZHONGYI SHENGYUAN TECHNOLOGY CO., LTD.로부터 수입한 포장일자 2025년 12월 18일(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2년) 제품인 목이버섯 총 5900kg(포장 단위 1kg)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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