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패턴 수집' 약관 롤백…"이용자 불안 해소 위함"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2.06 17:05
수정2026.02.06 17:12
카카오가 서비스 약관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해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약관 변경으로 이용자들의 불안과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됩니다.
오늘(6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과 카카오 서비스약관 모두 지난 4일 개정 약관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개정된 약관 내용에 대한 오해로 이용자 우려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라면서 "변경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용될 약관은 '여러분의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빠지면서 지난 4일 개정 전으로 원상 복구됩니다.
[사진=카카오]
이번 조치는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자 불안이 점점 커진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카카오는 작년 12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약관을 개정하면서 '이용기록과 패턴을 수집한다'는 내용을 넣으며 이용자들의 우려를 산 바 있습니다.
불안이 커지자 카카오는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의 AI 기반 신규 기능, 개인화 서비스 등 도입과 AI기본법 시행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최소한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자 해당 내용을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에 명시했다"라면서 "AI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겠다"라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변 등 시민단체의 규탄성명까지 이어지자 카카오는 어제(5일)부터 적용된 개정 약관에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에도 이용자들은 유튜브나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기사 등을 공유하면서 불안을 토로하는 등 반발을 계속했습니다.
카카오는 "약관 개정으로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유튜브나 SNS에서 약관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한다는 내용이 퍼져나가자 이용자 불안 해소를 위해 약관을 재개정했다"라면서 "카카오는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활용하지 않고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필수로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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