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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자금 브로커 차단"…서류 줄이고 민간과 협력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06 15:53
수정2026.02.06 15:54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왼쪽 네번째)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반복돼 온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의 도입을 포함한 법제화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6일)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이 참여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지원을 둘러싼 브로커 문제가 단순한 일부 일탈이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의 불안을 파고든 결과라고 보고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 등과 같이 일정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자가 컨설팅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등록제가 도입되면 등록된 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이들이 부당 행위를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업이 바쁜 소상공인 중에선 수수료를 내고 정당한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수요가 있다"며 "등록제는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식별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 규정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경우 ▲인맥을 통해 정책자금 수령을 약속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성공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받고서 실패 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부당개입 유형입니다.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민간 협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숨고', '크몽' 등 전문가 연결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플랫폼 내 불법 브로커 주의 문구를 상시 노출하고,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TF 참여 기관과 민간 플랫폼 간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선도 추진합니다.

중기부는 중진공·소진공·기보 등 7개 기관, 1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 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1% 감축했습니다.

부처 간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서류 자동 제출(-30%),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서명 서류의 온라인 체크 전환(-10%), 관행적 서류 폐지(-6%), 선정 이후 제출로 전환하는 사후 제출(-5%) 등의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예컨대 중진공의 중소기업정책자금의 경우 제출 서류 10개 중 7개는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제출되도록 하고,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온라인에서 체크하게 함으로써 사업신청서와 시설 관련 서류 등 2개만 내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524만개 서류의 제출을 줄여 43만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전체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우선 추천하는 시스템도 갖출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이 사업계획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해 민간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지속 개선해 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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