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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받으려다 노후 망친다?…건보료 폭탄 뭔일?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06 15:29
수정2026.02.07 09:13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 추가 납부를 선택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지만, 추납 제도 이용이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적연금 2천만원 초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는 3만4천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만4천87명에서 2024년 4만3천536명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도 공적연금이 5.1% 오르면서 연금 수급액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지난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3천4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 기준이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약 167만원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천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매달 평균 22만원 수준입니다.

더구나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것도 수급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이 같더라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라면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은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다 자칫 건보료 부담만 떠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기는 제도인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5년 앞당길 경우 연금 수급액이 최대 30% 감액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른바 '손해연금'으로도 불립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하며 사상 첫 100만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달 뒤인 8월에는 100만5천912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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