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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前 임신때도 아빠휴가 쓸수 있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06 11:37
수정2026.02.06 13:46


아빠의 출산휴가를 배우자의 임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때 3일은 유급 휴가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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