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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인용 온열기 등 유통 의료기기 검사"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06 09:28
수정2026.02.06 09: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1분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허가(인증)된 제조 및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무료체험방의 다수 판매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기 및 불만 사례 등을 분석해 개인용온열기와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모유착유기 등 52개 품목을 수거·검사 대상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수거한 제품에 대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합니다.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 및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 조치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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