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홍콩ELS 과징금, 12일 제재심서 정리될 것"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2.05 18:24
수정2026.02.05 18:28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조원 규모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 "과징금으로 인해 (은행의) 생산적금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재심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통해 그런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콩 ELS 과징금이 은행 재정건전성을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2조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 2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이 종료되면 금융위에서 최종 제재 수준이 확정됩니다.
신 의원은 "재재심 2번을 열고도 결론을 못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SC제일은행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받으면 국내에서 소매금융을 유지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금감원과 조금 다른 기준으로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고도 짚었습니다.
"판결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제재심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그 판례는 옛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것이고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법정화한 구체적인 7-8개의 조항이 신설돼 있어, 제재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속행이 되면 다음 번 정도에는 정리가 될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권의 걱정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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