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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소송 줄어든다…LH, 법원 연계 '분쟁 조정' 본격 가동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2.05 17:20
수정2026.02.05 17:34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동주택 관리비와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을 둘러싼 생활형 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절차에 나섭니다.



LH는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원 연계 조정 활성화에 나선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LH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관리비·사용료와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활형 분쟁이 민사소송으로ㅇㄹ 장기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재판 이전 단계에서 전문 조정기구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위원회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 결과를 법원에 회신합니다.



법원은 해당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합의가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판 절차를 줄이고, 분쟁 해결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H는 이번 법원 연계 조정 체계가 공동주택 관리 분쟁 해결의 새로운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사회적 갈등 비용과 국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 조정 체계를 통해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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