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무늬만 인센' 뜯어고치나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2.05 15:53
수정2026.02.05 17:04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된 대형 판결 3개를 쏟아내면서 재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변화를 맞이하게 된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여러 형태로 받는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임금'으로 봐야 하느냐였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이익 등에 기반해 주던 성과급은 인정되지 않았고, 사업부별 목표 등에 연동돼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질 등에 따라 결정되는 비중이 높았던 격려금은 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사실상 성과급은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소송 자체는 퇴직금과 관련돼 있었지만, 회사가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은 물론이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DC형 퇴직연금의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실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전삼노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은 DC형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후에 지급될 성과급 제도를 모두 이익 연동으로 바꾸고 싶어 할 것이고, 노조 측에선 목표 기반의 상여를 늘리고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서 노조의 힘이 커진 상황인 것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의 이런 줄다리기 결과는 결국 성과급 제도를 보유한 기업 대부분으로 번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변화를 맞이하게 된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여러 형태로 받는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임금'으로 봐야 하느냐였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이익 등에 기반해 주던 성과급은 인정되지 않았고, 사업부별 목표 등에 연동돼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질 등에 따라 결정되는 비중이 높았던 격려금은 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사실상 성과급은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소송 자체는 퇴직금과 관련돼 있었지만, 회사가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은 물론이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DC형 퇴직연금의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실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전삼노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은 DC형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후에 지급될 성과급 제도를 모두 이익 연동으로 바꾸고 싶어 할 것이고, 노조 측에선 목표 기반의 상여를 늘리고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서 노조의 힘이 커진 상황인 것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의 이런 줄다리기 결과는 결국 성과급 제도를 보유한 기업 대부분으로 번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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